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범죄 가능성에 대한 논란
1. 서론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야기하는 사회적 딜레마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경제적 이익 창출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외국인 범죄 증가 및 치안 불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1 정부는 침체된 관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과거 제주도의 사례와 최근 발생한 여러 사건으로 인해 무비자 입국 확대가 범죄의 유입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1
본 보고서의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목표를 가진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제도부터 최근의 한시적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확대까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의 현황과 그 배경을 명확히 정리한다. 둘째, 관련 범죄 우려의 실체를 통계적 데이터와 실제 사례를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적 불안의 근원을 진단한다. 셋째, 중국 정부와의 범죄 정보 공유에 대한 법적·제도적 현실, 특히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적용 범위와 명백한 한계를 규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입국 심사 시스템의 맹점을 지적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2.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의 현황과 배경
2.1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제도의 법적 근거와 연혁
제주도의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동법 제156조는 관광 또는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일부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4 이 제도는 제주도를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여 동북아시아의 관광 및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려는 국가적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이다.5
그러나 이 제도가 대한민국의 입국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무사증 입국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적인 입국 허가 여부는 공항만에서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7 즉,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2.2 한시적 무비자 입국 확대 조치 (본토 대상)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국내 관광산업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제주도에 국한되었던 무비자 입국 제도를 한시적으로 본토에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한해 2024년 9월 29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하며 관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1 이와 별개로 제주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단체 및 개별 관광객 모두 30일간의 무비자 입국이 유지된다.1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약 100만 명 이상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이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 시장의 회복을 통해 전체 관광 수지를 개선하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다. 실제로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312만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1
2.3 정책의 경제적 기대효과와 관광업계의 반응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국내 관광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국의 국경절 등 주요 연휴와 맞물려 ’유커(중국 단체 관광객) 특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1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단체 관광객 입국이 허용됨에 따라 개별 관광객에 더해 전체 방한 중국인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며, 이는 항공, 숙박, 쇼핑, 요식업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2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집중된 위험과 분산된 이익’이라는 정책적 역설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의 목표는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거시적이고 분산된 경제적 이익의 창출에 있다.1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불법체류, 사회 질서 문란 등의 안보 및 사회적 위험은 일반 국민과 지역 사회가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체감하게 된다. 더욱이 과거 중국 단체 관광의 사례를 보면, 중국계 여행사와 식당, 쇼핑센터로 이어지는 그들만의 폐쇄적인 관광 생태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국내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2 결국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죄 증가와 같은 즉각적이고 집중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불균형적인 비용-편익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불일치는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3. 무비자 입국 확대에 따른 범죄 우려와 사회적 담론
3.1 국민적 우려의 구체적 양상: 주요 범죄 및 안보 위협 사례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 구체적인 사건과 사례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단순 강력범죄를 넘어선 조직적, 기술적 범죄 및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들은 공포를 더욱 심화시킨다.
3.1.1 첨단 기술 범죄
최근 발생한 불법 기지국을 이용한 통신사 소액결제 해킹 사건은 우려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진 중국인 일당이 국내에서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수억 원대의 피해를 발생시킨 이 사건은, 외국인 범죄가 단순 폭력이나 절도를 넘어 고도로 조직화되고 기술적인 형태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1 이는 무비자 입국을 통해 전문적인 범죄 조직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3.1.2 제주도 사례의 상징성
제주도는 지난 수년간 무비자 정책의 ‘시험대’ 역할을 해왔으며, 이곳에서 축적된 부정적 선례들은 정책의 본토 확대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통계적으로 제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95% 이상이 중국인이며, 불법체류자의 93% 또한 중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제주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 피의자 3,525명 중 67%가 중국인이었다는 사실이다.1 이는 특정 국적에 범죄가 집중되는 현상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카지노에서 50여 명의 중국인이 벌인 집단 난동 사건이나, 200억 원대 가짜 명품 밀수 조직의 총책이 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입국했다가 검거된 사례 등은 무비자 제도가 조직범죄의 유입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공포를 현실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1
3.1.3 국가 안보 위협
단순 치안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중국인 유학생이 불법 촬영하여 구속된 사건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분류된 제주국제공항을 허가 없이 드론으로 촬영하다 경찰에 체포되었다.1 이러한 불법 촬영의 대상이 군 기지, 공항, 항만 등 국가 핵심 시설에 집중된다는 점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보기 어렵게 만든다. 이는 조직적인 의도를 가진 정보 수집 활동의 일환일 수 있다는 의심을 낳으며, 무비자 입국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이처럼 대중의 공포는 전체적인 범죄율 통계보다는 특정 사건의 성격과 심각성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스파이 행위 의심 사건이나 고도로 조직화된 첨단 기술 범죄와 같은 ‘고충격(high-impact)’ 사건들은 강력한 ’공포 증폭기’로 작용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개인의 안전을 넘어 국가 시스템과 사회 질서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통계적 수치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깊은 불안감을 대중에게 각인시킨다. 결국 대중의 위험 인식은 통계적 평균치가 아닌, 이러한 사건들이 보여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3.2 사회적 반대 담론의 확산
이러한 우려는 구체적인 사회적, 정치적 반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기간 재검토 및 단축 촉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단기간에 수천 명의 동의를 얻는 등, 부정적 여론이 가시화되고 있다.1
또한, 제주도 관광버스 내 흡연, 대로변 아동 노상방뇨 등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행태가 담긴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일상적인 마찰 경험이 반감을 증폭시키고 있다.2 이러한 경험들은 기존의 반중 감정과 결합하여 무비자 정책 전반에 대한 반대 여론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 불안을 근거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이 문제는 단순한 출입국 관리 정책을 넘어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1
4. 외국인 범죄 통계의 다각적 분석: 우려의 실체와 해석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한 우려가 과연 통계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범죄 관련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통계는 해석 방식에 따라 상반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국민적 불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수치 이면에 있는 구조적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4.1 국내 체류 외국인 및 범죄 현황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0년 약 114만 명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9년 222만 명을 넘어서며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10 체류 외국인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외국인 관련 사건·사고의 증가로 이어진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매년 3만 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11, 2022년에는 30,954명으로 전년 대비 약 5.1% 증가했다.12 이는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체류 외국인이 급증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범죄(21.7%), 교통범죄(21.2%), 지능범죄(13.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12
4.2 통계 해석의 복잡성: 전체 범죄율 vs. 인구 대비 범죄율
표면적인 통계만 보면 국민적 우려는 타당해 보인다. 국적별로 볼 때, 중국은 외국인 범죄자 중 가장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는 국가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입건된 중국인은 총 17,116명에 달했다.11 이는 제주도에서 외국인 피의자의 67%가 중국인이었던 통계와 맥을 같이하며, ’중국인=범죄’라는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근거로 작용한다.1
그러나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인구 대비 범죄율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난다. 2013년 기준, 내국인의 인구 10만 명당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3,649건이었던 반면, 외국인은 1,585건으로 내국인의 절반(43.4%)에도 미치지 못했다.13 2010년 통계에서도 내국인 형법범죄자율(인구 10만 명당 2,118명)은 외국인 형법범죄자율(1,159명)보다 약 1.8배 높았다.14 이러한 데이터는 외국인 집단 전체가 내국인 집단보다 더 범죄 성향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오히려 이들은 소수자로서 법적 문제에 연루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4.3 특정 범죄 유형의 집중도 분석: 우려의 통계적 근거
문제는 전체 범죄율의 이면에 숨겨진 특정 범죄 유형의 집중도에 있다. 외국인의 전체 범죄율은 낮지만,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특정 강력범죄에서는 내국인보다 높은 범죄율을 보이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2013년 기준, 외국인에 의한 살인범죄율(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 기준)은 4.63건으로, 내국인의 1.84건보다 약 2.5배 높았다. 강도 범죄 역시 외국인이 1.4배 더 높은 범죄율을 보였다.13 또한, 전체 외국인 형법범죄자 중에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등 주요 강력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내국인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14
이러한 통계적 이중성은 국민적 불안이 비합리적인 외국인 혐오에만 기인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외국인의 전체 범죄율이 낮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일축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의 위험 인식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경미한 사기 사건을 포함한 모든 범죄의 발생 확률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흉악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통계적으로 명확히 더 높은 위험을 보이는 특정 강력범죄에 집중하여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반응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들의 공포는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되는 실질적인 위협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포괄적인 통계로 덮을 것이 아니라, 표적화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정당한 우려이다.
한편, 통념과는 달리 불법체류 외국인은 합법체류 외국인보다 범죄율이 현저히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이들이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극도로 회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4
| 범죄 유형 | 내국인 (10만 명당 발생 건수) | 외국인 (10만 명당 발생 건수) | 비율 (외국인/내국인) |
|---|---|---|---|
| 총범죄 | 3,649.0 | 1,585.0 | 0.43 |
| 강력범죄 (살인) | 1.84 | 4.63 | 2.52 |
| 강력범죄 (강도) | (데이터 미제공) | (데이터 미제공) | 1.40 (배) |
| 폭력범죄 | 707.0 | 529.0 | 0.75 |
주: 2013년 기준 데이터. 강도 범죄는 원자료에서 비율만 제공됨.13
5.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 정보 공유의 한계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따른 범죄 우려가 커지면서, 입국 심사 단계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대상자의 범죄경력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이 거론되나, 조약의 목적과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 이는 입국 심사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5.1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의 목적과 적용 범위
1998년 체결된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은 양국의 주권 상호 존중,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에 있어서 가장 광범위한 공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5 즉, 이 조약은 이미 대한민국 또는 중국 내에서 발생하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대한 협력을 규정한 것이다. 공조를 위한 중앙기관으로 대한민국은 법무부장관, 중국은 사법부로 지정되어 있으며, 양국은 이 채널을 통해 공식적인 공조를 요청하고 이행한다.16
중요한 것은 이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이다. 조약 제2조는 범죄인 인도, 타국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집행, 수형자 이송 등은 이 조약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16 이는 조약의 성격이 사법 주권의 범위 내에서 특정 형사 절차에 대한 ’협조’에 국한됨을 보여준다.
5.2 핵심 조항 분석: 제21조 ’범죄경력의 제공’의 명확한 조건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돼 보이는 조항은 제21조 ’범죄경력의 제공’이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일방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타방당사국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의 범죄경력을 제공하여야 한다.”.16
이 조항의 문언을 정밀하게 해석하면, 공조 요청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대한민국 내에서 이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중국인’ 또는 ’중국 내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한국인’으로 명확하게 한정된다. 즉, 한국의 사법 시스템 내에서 특정 범죄 혐의로 공식적인 형사 절차(기소)가 개시된 개인에 한해서만, 그의 중국 내 범죄경력을 중국 사법부에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이 조항은 관광이나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일반 중국인의 입국 심사 단계에서 그의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전에(pre-emptive)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입국 심사는 행정 절차이며, 제21조는 사법 절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목적과 적용 대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5.3 정보 사용의 제한(제9조) 등 조약의 근본적 한계
설령 다른 조항을 통해 범죄 관련 정보를 입수하더라도, 이를 입국 심사에 활용하는 것은 조약의 근본적인 제약에 부딪힌다. 조약 제9조 1항은 “요청국은 피요청국의 사전동의없이 이 조약에 따라 취득한 정보나 증거를 요청서에 기재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16
이는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으로, 형사사건 공조를 통해 확보한 범죄경력 정보를 ’입국 심사’나 ’체류 자격 관리’와 같은 다른 행정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는 조약의 목적을 형사사법 분야로 엄격히 제한하는 핵심 조항이다.
이러한 법적 현실은 국민이 기대하는 바와 외교적 현실 사이에 거대한 불일치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국민은 정부가 ’위험인물을 사전에 선별하여 입국을 차단’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는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현재 양국 간에 존재하는 유일한 법적 장치인 형사사법공조조약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범인을 사법처리하기 위한 사후적 협조’를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즉, 국민은 ’이민 심사용 드라이버’를 원하지만, 정부의 정책 도구함에는 ’형사 재판용 망치’밖에 없는 셈이다. 이 문제는 기존 조약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으며, 입국 심사 목적에 특화된 완전히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6. 현행 입국 심사 시스템의 맹점과 대안 모색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입국 심사 단계에서 무용하다는 사실은, 현행 입국 심사 시스템 자체의 맹점을 더욱 부각시킨다. 특히 무비자 입국 제도는 잠재적 위험 인물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6.1 무비자 입국이 야기하는 ‘사전 스크리닝 공백(Screening Void)’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취업, 유학 등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 본인이 자국 또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의 공인 기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 중 하나다.17 이 서류는 비자 발급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과거 행적을 검증하고 사회적 위험성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19
그러나 무비자 입국 제도는 이러한 서류 기반의 사전 검증 절차를 완전히 생략시킨다. 이로 인해 입국 심사는 전적으로 입국 당일 공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짧은 대면 심사와 제한된 데이터베이스 조회에 의존하게 된다.7 심사관이 입국자의 외양이나 태도, 인터뷰 답변 등을 통해 입국 목적의 진정성을 판단해야 하지만, 대상자의 과거 범죄 이력과 같은 객관적인 위험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잠재적 위험인물을 식별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무비자 제도가 초래하는 ’사전 스크리닝 공백’이다.
6.2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역할과 중국 국적자 미적용 문제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스크리닝 공백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K-ETA는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 국가의 국민이 입국 최소 72시간 전까지 온라인으로 개인 정보와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22
K-ETA 허가가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입국 예정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여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고 위험 요소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전 스크리닝’ 장치로 기능한다.22
그러나 현행 제도의 핵심적인 맹점은 중국이 K-ETA 적용 대상 국가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이다.25 K-ETA는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등 다수의 무비자 입국 대상 국가에 적용되고 있지만 26, 정작 가장 많은 인원이 무비자로 입국하고 범죄 우려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인 중국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는 과거 제주도와 관광업계의 반발 등이 작용한 결과로 알려져 있다.25 결국, 가장 스크리닝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그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술적, 행정적 역량의 부재가 아닌, 명백한 정책적 선택의 결과이다. 대한민국은 K-ETA라는 효과적인 사전 스크리닝 시스템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할 능력도 충분하다. 중국을 이 시스템에서 제외한 것은,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 편의성을 극대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잠재적 안보 위험을 관리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둔 정책적 트레이드오프의 산물이다. 현재의 안보 딜레마는 바로 이 정책적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며,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의 근원에는 정부의 이러한 우선순위 설정이 자신들의 안전에 대한 고려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6.3 해외 사례 비교 분석: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의 시사점
효과적인 사전 스크리닝 시스템의 모범 사례로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ESTA 신청서는 K-ETA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신청자의 범죄기록을 확인한다.
ESTA 신청서에는 “과거에 타인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거나 타인 또는 정부기관에 심각한 해를 입힌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 crime that resulted in serious damage to property, or serious harm to another person or government authority?)“와 같은 명확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27 또한, “불법 약물 소지, 사용, 배포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마약 관련 범죄 이력을 별도로 확인하며, 이는 미국 이민법상 입국 거부의 매우 중요한 사유가 된다.27
만약 신청자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허위로 ’아니오’라고 답변할 경우, 이는 ’위증(misrepresentation)’으로 간주되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위증 사실이 발각되면 ESTA 승인이 즉시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 입국에 영구적인 장애 사유가 될 수 있다.27 따라서 ESTA는 신청자에게 정직한 답변을 강제하는 강력한 유인을 제공한다. 범죄기록이 있는 신청자는 ESTA 신청이 거부되고, 대신 대사관에서 정식 비자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범죄기록에 대한 공식 서류를 제출하고 영사의 심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필터링 장치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다.29
7. 결론 및 정책 제언
7.1 핵심 분석 결과 요약
본 보고서의 심층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우려의 실체: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일부 조직적·흉포화된 범죄 사례와, 전체 범죄율은 낮지만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 유형에서 내국인보다 높은 범죄율을 보이는 통계에 의해 뒷받침되는 합리적 측면이 있다. 이는 단순한 외국인 혐오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이다.
- 법적 한계: 현행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은 그 목적과 조항의 한계상 입국 심사를 위한 사전 범죄경력 조회 수단이 될 수 없다. 양국 간에는 이를 대체할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로, 법적 공백이 심각하다.
- 제도적 공백: 효과적인 사전 스크리닝 도구인 K-ETA 시스템에서 중국을 제외한 것은 경제적 편의를 위해 안보 필터링을 희생한 정책적 선택의 결과이다. 이것이 현재 ’사전 스크리닝 공백’을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이다.
7.2 다층적 정책 제언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과 국민 안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다층적인 정책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7.2.1 단기적 조치 (사후 대응 강화)
- 출입국 심사 역량 강화: 무비자 입국이 집중되는 주요 공항 및 항만에 출입국 심사 인력을 증원하고, 안면인식 시스템 고도화, 빅데이터 기반 위험인물 분석 시스템 등 첨단 과학 장비를 확충하여 현장 심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국제 수배자 등의 입국을 현장에서 차단하는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 합동 단속 및 처벌 강화: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체류 및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적발 즉시 강제추방하고, 재입국 금지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범죄 유인을 억제해야 한다.
7.2.2 중장기적 제도 개선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 (핵심 제언) K-ETA 적용 대상에 중국 포함: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예외 없이 K-ETA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가장 큰 안보 우려를 낳고 있는 중국에 대해 K-ETA 적용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 이때, 미국 ESTA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심각한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를 야기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는가?”, “마약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적이 있는가?” 등 구체적인 범죄기록 관련 질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27 또한, 허위 기재 시 입국 불허는 물론 향후 영구적인 입국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해야 한다.
- 양자 협정 추진: 형사사법공조조약과는 별개로, ‘출입국 관리를 위한 범죄경력 정보 공유에 관한 양자 협정’ 체결을 중국 측과 장기적인 외교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양국을 오가는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위험인물의 이동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7.2.3 사회적 관리 및 소통 강화
- 투명한 정보 공개: 정부는 외국인 범죄 관련 통계를 정기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단순한 발생 건수 나열이 아닌 인구 대비 범죄율, 국적별·범죄 유형별 특성 등 심층적인 분석을 곁들여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실에 기반한 이성적인 공론의 장을 형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외국인 혐오 방지: 치안에 대한 정당한 우려가 특정 국적 전체에 대한 혐오나 차별로 변질되지 않도록 사회적 담론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동시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법규와 사회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국어 캠페인을 공항만, 항공기,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8.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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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이 제주화?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기대와 불안 교차 (자막뉴스) / SBS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CyZbTD-Iguo
-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확대…제주관광, 기회일까 위기일까 - 헤드라인제주,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0379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6조 - 로앤비,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730F92B0F436_156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3384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 https://www.nl.go.kr/NL/onlineFileIdDownload.do?fileId=FILE-00008147712
- 고객참여 | 질문과 답변 > 제주도 중국인 개인관광시 필요 서류 상세보기 - 제주관광공사, https://ijto.or.kr/korean/Bd/view.php?btable=qna&bno=1505&p=1&cate=0
- 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전국 확대…제주관광 영향은 - 헤드라인제주,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431
- 中단체관광객 무비자 전국으로…‘제주 관광시장 위축 우려’ - 제주일보,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7197
- 외국인 유입과 범죄 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의 13개 광역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빌더, https://seri.skku.edu/_res/sier/etc/LS2021-1110.pdf
- 국내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외국인 국적 Top 10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l-gzqFrqbHk
- 죄종별 외국인 범죄현황 - 지표서비스 |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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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무범죄증명서_한국 국적자] - 한국통합민원센터 :: 중국 현지 진행, https://allminwon.com/m/product_view.php?pro_num=S31701&type=R
- 【기타】 중국 비자를 신청하는데 무범죄경력증명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상세보기|한국인 관련(숨김) | 주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관 - 외교부, https://overseas.mofa.go.kr/cn-guangzhou-ko/brd/m_175/view.do?seq=91517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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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본격시행 알림 (미국 국적자 포함) - 외교부, 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4921/view.do?seq=125121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 K-ETA - 나무위키, https://namu.wiki/w/K-ETA
- 제주도 반발에 결국 ‘중국·몽골 등 64개국’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제외,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7073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대상 국가, 지역 알림 (’23.4.1부) - 외교부,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37/view.do?seq=1347695
- ESTA 주요질문 : 미국 입국을 위한 세부적 법률 해석 Detailed Legal Interpretation for ESTA: Key Questions and Entry to the U.S. - 크리스정 변호사 Chris W. Chong Lawyer, https://www.cchonglaw.com/blog-estate-planning/esta-
- [실제상황]ESTA 이스타 미국 입국하여 결혼하기…그리고 전과기록 - 연율이민법인, https://www.yeonyul.com/board/board.php?mode=view&idx=213&page=1&b_id=7
- 범죄 기록이 있는데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 미국 ESTA 비자 면제, https://www.estausa.co.kr/news/american-visa-criminal-record
-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ESTA) 안내 (미국으로 항공 육로 해상 여행시) - 외교부, https://www.mofa.go.kr/ca-ko/brd/m_27269/view.do?seq=664527